제목 | 해외레지던시 운영내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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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먼아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작성일 24-08-12 11:31 조회 1,364회 댓글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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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여성작가회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화여성작가회 해외 레지던시 운영위원회(이하 “본 회”라고 칭한다)가 운영하는 「한국화여성작가회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과 작가들과의 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레지던시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화여성작가회 해외 레지던시 운영위원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지던시 입주 작가 선정을 위하여 본 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본 회의 회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조(입주 기간) 레지던시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기본 4주로 정하며, 본 회와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다.
제3조(운영 시간) 레지던시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실 : Shalimar Apartment-VX57+73Q, P.N.Road, Hydel Colony, Butler Colony, Lucknow, Uttar Pradesh 226001-24시간 이용 가능 2, 숙소: 1인1실 or 2인1실, 작업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여 개방되어 있음 -24시간 이용 가능 3. 전시실 : Kalasrot Art Gallery-전시실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됨
제4조(운영 프로그램) 레지던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 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간 중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예정 3.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간 중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4.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관련 전시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및 로컬 홍보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기타 레지던시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시행 예정
제5조(이용 의무) ① 선정 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레지던시 기간 중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② 본 회는 레지던시 참여 작가의 기관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작업 참여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각종 사고 예방) ①본 회와 해외 레지던시 주관· 후원사 측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입주 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단, 개인 여행시 사고에 관해서는 본 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인별 해외여행보험 가입 추천)
②입주 작가는 냉·난방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상 생활 중 안전사고나 도난 등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른 개인 사고 관련 해서는 본 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주 기간 중 본 회가 제공하지 않은 기타 시설 또는 교통(이동) 수단에서의 각종 문제 사항은 본 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입주 작가 공고 및 선정
제7조(입주 신청 공고) 본 회는 입주 작가 선발 시 공정한 공모를 위해 공모 마감일 이전 10일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에서 대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 신청 자격)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 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한국화 작가 2. 창작 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한국화 작가 3.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국화 작가 4. 기타 단체 활동이나 레지던시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한국화 작가
제9조(입주 신청 서류)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모에 지원하는 미술 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본 회가 정한 방법으로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래의 각 호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본 회의 공모 양식에 따른다. 1. 지원 신청서 및 지원자 경력사항 2. 작품설명 및 평론 3. 입주 입주 기간 내 활동 계획 4. 결과 보고 전시 계획 5. 작품 자료
제10조(입주 작가 선정 심사위원단 구성) 심사위원단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지던시 입주 작가 선정을 위하여 본 회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단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장( (의)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때 심사위원단의 심사위원장은 본 회의 회의를 거쳐 위촉한다. 3. 심사위원단은 본 회의 회장 1명, 고문 1명, 부회장 1명 외 미술 인사 2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에 대한 권한은 본 운영위원회장이 가지고 있다.
제11조(입주 작가 선발 방법) ①레지던시 입주 작가 선발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②1차 심사인 서류 심사는 위촉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하고, 2차 심사인 면접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2차 심사 합격자는 필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③입주 작가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단이 정한다.
제3장 입주 기간 중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입주 절차)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본 회가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하며, 필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도록 한다.
제13조(이용료 부담) 레지던시에 입주에 관한 작업공간과 숙소, 전시장 사용료 등의 비용은 물론, 레시던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 일상적 비용은 본 회에서 부담하고, 왕복 항공료와 여행 또는 체재비등 개인 비용은 입주 작가가 부담한다.
제14조(입주 작가 지원 관리) ①본 회는 입주 작가가 입주 기간 중 최소 10일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②본 회는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개인 작업실 개방) 본 회와 레지던시 주관사는 레지던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 관계 인사 등에게 레지던시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 작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 작가 의무사항) ①입주 작가는 레지던시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②입주 작가는 공중도덕을 잘 지켜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주 작가 준수사항)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레지던시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퇴실) ①입주 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회와 이를 협의하고 퇴실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②본 회는 입주 작가가 본 운영규정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